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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AL 선거를 준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5. 경 인천 계양 구청 청경인 AM에게 AN 주식회사의 1차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 AO를 AN 주식회사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AM과 AO에게 계속하여 AO를 AN 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장담하던 중, 2014년도 AN 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 채용에 AO가 응시하자, 아직 정규직 채용 결과가 발표 나지 않은 시점인 2014. 8. 중순경 AM에게 전화하여 “ 아들 AO가 이번에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데 합격시켜 준 사람들 술도 사 주고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인천 계양 우체국 주차장에서 AM으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영리로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제 1 유형(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