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 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B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 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부산 사하구 E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