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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0 2015고단1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7:08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소사본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편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 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