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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2:32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칠 곡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자신의 동거 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순경 D이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