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3266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6.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지상 건물 2층 200평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300만원, 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전차)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건물소유자인 주식회사 세닉스산업이 2014. 4.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로부터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면책적 승계에 따라서 피고는 책임이 없어졌고, 원고도 위 승계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항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산일은 법정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