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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8 2012고단330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L 소재 M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N 소재 농기계 공급업체인 O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김제시 축산진흥과 P 소속 공무원(6급)으로 보조금 지원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계장이고, 피고인 D은 같은 계 소속 C의 부하 직원(7급)으로 보조금 지원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2.경 김제시 시행의 “2009년 사료용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M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업자(보조금 6,000만 원, 자부담금 4,200만 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위 O 사무실에서, 처음부터 보조금으로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할 의사 없이 허위로 옥수수 수확기를 구입한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은 캠퍼 C2200을 보조금 사업자인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경 위 O 사무실에서 그전에 진안농업기술센터에 판매한 옥수수 수확기 엔진을 촬영한 사진, 기대 번호가 위조된 명판을 촬영한 사진, 기대공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김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확기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09. 8. 21. 보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경 A이 대표로 있는 M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영농법인이 옥수수 수확기 구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수확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