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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자갈마당 앞에서부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