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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24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2, 10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1, 4 내지 9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3에 대하여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11. 접수 제5704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 H, I, J, 근로복지공단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