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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하루에 9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8 다 길 8에 있는 한신 위 너스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거래 확인 증( 증거기록 제 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