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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10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당원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강남구을 선거구에 C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후보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선거구에 C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D은 위 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은 2012. 4. 10. 20:37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4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인 엑스퍼다이트(web.xpedite.co.kr)에 접속한 후 “안녕하세요 저는 F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별명이 G, 오늘은 강남지킴이 내일은 서울지킴이 모레는 대한민국 지킴이입니다. 이번에 H씨께서 서울시장이 되셨습니다. C당입니다. 또 H 시장에게 우리의 현안 문제를 잘 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그래도 D 후보인 것 같습니다. (중략) 강남구민 여러분 이번에는 바꿉시다. D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략) A 목사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 등 6,136명의 휴대전화로 대량 발송하여 그 중 3,724명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강남구을 선거구 후보자이던 D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