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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156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가) 피해자 ㈜ 경인 캐피탈 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2015 고단 7675) 1) 피고인은 N가 개인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선임료 지급을 위한 대출을 도와주었으며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광고 등을 통해 사건을 연결시켜 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도의 수수료를 보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유사 수신조직에 투자금을 보낸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당시 ㈜ 경인 캐피탈 대부( 이하 ‘ 경인 캐피탈’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지인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편취의 범의가 없다.

( 나) 피해자 R 등에 대한 상습 사기의 점 관련 (2016 고단 632) 1) 피고인은 이 사건 쿠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 하다. 2)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수의 피해에 대해서 곧바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습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편취의 상습성이 발현되었다고 명백히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인정하여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경인 캐피탈이 대출해 준 금액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대출 계약서 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로 피해 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인 캐피탈이 5,000만 원을 배당 받아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