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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환급금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