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노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추행행위와는 단절된 별개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식칼을 들이대며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고, 연이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그 과정에서 깨진 유리 선반의 파편 위에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단절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그러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팬티만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팬티가 보이도록 하게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추행행위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은 위 추행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추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행위 또는 적어도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