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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노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6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기본영역 -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3항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