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외환은행에 도합 58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본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공범들이 보내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고, 수십 차례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이 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