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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575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69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금(이 법원 2005. 7. 5. 선고 2005가단22686 판결) 채권이 있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