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게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평 성형기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3,000만 원에 구입해 주면 나중에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후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면서 2013. 5.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불상자를 이 사건 기계의 매수자로 소개해 주었으나, 그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인수해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융통한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그와 같은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하여 보관비 270만 원, 운반비 70만 원, 지게차비 20만 원, 전기판넬 제작비 200만 원 등 합계 5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법률적 청구원인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다
거나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로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