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9: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C 연립 A 동 303호에서, 피해자 D(6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 1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팔 새끼, 좆 같은 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다 ”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 )를 가지고 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ㆍ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감안하면 개전의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