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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20059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개인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5. 17:47경 서울 용산구 E 근방의 교통정리가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이태원2동 방면에서 경리단길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이태원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경리단길 방향으로 직진하는 원고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5,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좌회전을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9. 6.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5,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9.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