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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8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4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12.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C은 위 게임 장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피고인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임기 구입비 등의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 19:40 경까지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018 고단 623] 피고인은 2011. 3. 13. 경부터 2011. 3. 18.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 소재 2 층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임기 구입비 등의 자금을 제공하고, C은 게임 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