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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1 2018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1:4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내가 왜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갑 채워 집어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자리에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경사 E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1회 내리친 뒤 다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