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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3:39 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 곡 북부 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과 눈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목록 5)

1. 각 수사보고 등( 목록 3, 9)

1. 각 사진( 목록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ㆍ유사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