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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6고단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4』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소재 G 및 H에서 장석 광산 인허가를 받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금액을 투자하면 당신을 광업권 대표자로 등록 해 주고, 2013년도 말경 채굴권 허가를 취득한 후 당신이 광산 부지를 매입하는데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광산업을 운영할 자금이나 인적 ㆍ 물적 설비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광산 인허가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광업권 대표자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K)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부터 2014.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7 쪽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9,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3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전주시 M 옆 지하에 있는 ‘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쳐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에 채무가 1억 2천만 원, 개인 채무 2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6.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8 쪽)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8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