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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6다26228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 A에 대한 뇌동맥류결찰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좌측 A2 혈관까지 잘못 결찰하였다는 점,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여 클립에 의해 A2 혈관을 압박하고 혈류를 차단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