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2:55경 업무로써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에 있는 동김천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전지하도 쪽에서 KTX 김천(구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제3 뇌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중상해 여부 판단)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불구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2013. 5. 15.자 G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뇌손상과 우측 제3뇌신경 손상 이후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