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6:17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광 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산천 남단 길 10에 있는 제주 의료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10k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바람에 경찰이 3km를 추격하여 검거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