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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2976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G는 2009.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가)부분 40㎡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G는 2012. 6. 7. 사망하였고 선정자 C가 3/1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이 각 2/11의 비율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2013. 11.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11. 6. 현재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1,230만 원이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목적물 인도와 연체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돈 및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피고의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