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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2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후진할 때 후방센서가 아마 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방카메라가 없어 당시 몸을 돌려 후방을 바라보며 후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차량 범퍼와 무릎이 부딪쳐 손으로 차량을 쳤다’, ‘트렁크를 친 것으로 기억한다, 차량이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차량 사진에 의하면, 트렁크 표면 부분에 여러 개의 손바닥 자국이 확인되는 점, 위 손바닥 자국이 트렁크의 좌우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고 후진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