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유실물이 역무실이나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 관리 사이트인 ‘LOST112(www.lost112.go.kr)’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 및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유실물센터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유실물센터에 유실물인 KT에그(인터넷 공유기) 1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KT에그 1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실물센터 담당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KT에그 1개를 분실하였다. LOST112를 찾아보고 제가 분실한 물건이 맞아서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E’이라는 허위의 이름을 불러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KT 에그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KT 에그 등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역무원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LOST112'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G파출소에 유실물인 전동 킥보드 1대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