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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