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님은 비싼 옷과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 내가 카운터 앞에 서서 계산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내라고 하여 받아가겠다. 이 바람둥이 같은 년아! 젊은 남자랑 바람 피워 가게를 빼앗겨 버렸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