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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28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708,591원 및 그 중 163,944,911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나드종합판매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