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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9도14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병과한 벌금액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