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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합8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2: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D아파트 후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흔들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아파트 102동 경비실 뒤쪽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이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의 후유증, 관골궁의 골절, 비골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두개골원개의 골절,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경막상 출혈,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피해자의 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