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105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원고 B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24%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부터 시행된 것)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