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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4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6. 29. 23:10 경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62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 씨 발 놈들 아, 씹 몇 번 했냐

' 고 욕설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방에 계속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04:27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처 옆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