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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211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5. 12. 19. F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D 지상에 존재하였던 F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안진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였으나, 5층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에 E는 2010. 1. 20. 시공사 명의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위 재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하고,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9. 28.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조적, 방수, 미장 및 타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403호에 입주하여 이 사건 403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E, G을 상대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이 사건 재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일부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5. 16. 가처분이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