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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06701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월 4%의 이율로 대여한 후, 2015. 3. 15. 전까지 피고로부터 그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5. 초경 원고는 ‘2015. 1. 2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에게 8,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5. 위 가.

항 및 나.

항의 대여금을 정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원금 29,000,000원, 이자 월 3%’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변제충당 내역 제1항 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4. 30,000,000원을, 2015. 1. 20. 8,000,000원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율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적용하여 위 돈을 변제충당하면 별지2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0,320,761원 및 그 중 원금 29,261,087원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전 원고에게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2013. 10. 15.자 1,500,000원, 2013. 11. 19.자 1,200,000원, 2013. 12. 2.자 1,200,000원, 2014. 1. 4.자 1,200,000원, 2014. 2. 10.자 1,200,000원, 2014. 3. 9.자 1,200,000원, 2014. 4. 6.자 1,200,000원, 2014. 6. 1.자 1,200,000원, 2014. 6. 30.자 1,000,000원, 2014. 7. 31.자 1,000,000원, 2014. 9. 1.자 1,000,000원,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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