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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2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