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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14:00경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뚫어놓은 구멍으로 추락하여 입은 ‘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 흉추 제10, 12번 압박골절, 흉추 척수 손상, 신경병성 통증, 신경성 방광, 우측 3-10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하지부전마비, 두피열상,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9. 6. 2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흉추 제2번-요추 제2번 후방척추 고정술 상태, 양하지 부전마비 G4 , 투약으로 자가배뇨 가능 및 잔뇨감, 배뇨곤란이 있어 척수 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와 척주의 기능장해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별개의 장해로, 원고는 흉ㆍ요추의 운동가능영역이 60%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척주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