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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21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25톤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22. 17:45경 C 이륜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구정문 앞 우측으로 굽은 지하차도 입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대제철 방향에서 동부제철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지하차도 안에서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후방인 위 지하차도 입구의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5. 30. 피고에게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65만 원, 2013. 6. 25. 당진종합병원에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 합계 165만 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선변경을 위해 서행하던 중 원고차량에서 배터리 커버가 떨어지자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D가 배터리 커버를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전적인 과실로 원고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가불금 16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