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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노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골절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