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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8.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6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종합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B공제조합에 94좌를 출자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5. 23. 종합공사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5. 10. 23. 위 등록을 갱신하였다.

다. B공제조합은 2017. 9. 8. 원고에게 “원고가 연대보증한 C 주식회사의 융자금채무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출자좌수 94좌 중 52좌 취득금액(좌당 금액 1,443,600원)과 원고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 및 예수금으로 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2017. 9. 7. 기준으로 정산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건설업 등록 기준좌수가 미달되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등록관청에 실효사실이 통보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1. 재단법인 D센터장으로부터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8. 8. 4. 청문 절차를 거쳐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미달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업은 3월부터 5월이 성수기라서 이 시기가 지나면 이듬해 3월이 될 때까지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다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자 B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