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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2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김해시 C 농지 약 162제곱미터 중 112제곱미터에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약 50제곱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2. 19.까지 위 장소에 조립식 주택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김해시 C 농지 약 162제곱미터 중 112제곱미터에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약 50제곱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2. 19.까지 위 장소에 조립식 주택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가. 생산관리지역인 김해시 C 농지 약 162제곱미터 중 112제곱미터에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고 약 50제곱미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2. 19.까지 위 장소에 조립식 주택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회(2013. 11. 1.까지, 2013. 12. 4까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