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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내장 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3:59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 사망사고 현장조사 분석 결과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