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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24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간음약취의 점(공소사실 제1항)-법리오해 간음약취죄는 폭행협박이나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약취행위를 한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간음약취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감금의 점(공소사실 제2항)-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하차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⑶ 강간의 점(공소사실 제3항)-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적극적 양해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4항)-법리오해 피고인은 자가용승용차를 유상으로 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 ‘노선’ 또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5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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