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75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 주식회사, D 부분은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