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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8.경 울산 남구 C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 쳐서 2010. 2. 8.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국제결혼중개사업이 2008년경부터 잘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