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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21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복누나 C의 딸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아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애보상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완제하겠다. 그리고 형님의 처 G를 내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은 친족으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제2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방계혈족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 B의 친족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2016. 6.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7. 19.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7. 12. 27.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