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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6가단563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있는 합판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가운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맡기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이미 해제되었고, 갑4호증의 1, 2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합판이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합판을 두고 있을 권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합판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